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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챌린지

20210427 화요일 문화일보

메인기사:엄마성도 쓸 수 있도록 법개정 추진

 

자녀 출생 시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부성우선원칙을 폐기하고,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 추진하며, 비혼 1인가구나 동거커플,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엄마 성을 따르는 것이 현재도 가능은 하지만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한다. 사실 너무 오랜시간동안 모든 사람들이 이 절차를 따랐기때문에 당장 바꾼다고 하는것에 대한 잡음이 많은 것 같다. 특히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나는 이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이다.

우선 이 개정이 들어오게 되면서 추가로 들어오는 다양한 개정들로 인해서 다양한 '가족' 의 형태가 인정된다.

1인가정, 미혼부, 혼외, 등등,,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출생에 대한 다양한 기회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비혼, 비출생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말이다. 

미혼모는 안되고, 정자은행도 안되고, 출생으로 인한 모든 죄책감은 여성에게 부여하면서 출생률은 낮다고 여성에게 억지로 모성애를 강요한다거나, 압박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이런 모순에서 서서히 벗어 날 수 있는 반증이 되어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본다.

무조건적으로 뭐 이런 바보같은걸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냥 여성에게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닐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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